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체계상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이를 따르지 않거나 불복하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의 법적 지위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을 조정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상위 사법적 절차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즉시 효력 발생: 인용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이는 별도의 승인 절차나 행정 집행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종..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