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554) 헌재, '수도는 서울' 관습헌법...이전하려면 개헌해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과 관습헌법 한국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관습적 배경을 통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운영에 깊숙이 자리 잡은 관행이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관습헌법의 정의와 요건관습헌법이란 성문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오랜 관행을 통해 헌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불문헌법의 일종이다. 관습헌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오랜 관행해당 관습이 오랜 시간 동안 일반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국민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야 한다. 관행의 역사가 길수록 관습헌법으로 인정받을 ..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