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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교육 교관 과정 (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문제 46 ~ 50)

 

 

 

 

 비행교수법 중 기준고도 문제
    -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문제

■ 위치 및 고도 합격 기준

  · 위치 : 경로이탈 없을 것 (기체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 고도 : 고도변화 없을 것 (기체 스키드 기준 기준고도 상하 0.5m까지 인정)

 

문제1)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정 평가시험 - 비행교수법

 

 

 

 

 

 

문제 46) 배터리 폐기 시 주의사항 중 다른 것은?

① 장기간 보관을 통한 방전 금지
② 전기적 단락을 이용한 방전
③ 전기적 저항요소(전구,모터)를 배터리에 연결하여 완전방전 후 폐기
④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소금물을 이용해 완전 방전 후 폐기(유독성 기체 주의 필요)

 

배터리 폐기 시 주의사항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소금물을 이용해 완전 방전 후 폐기(유독성 기체 주의 필요)

 - 전기적 저항요소(전구,모터)를 배터리에 연결하여 완전방전 후 폐기

 - 비행을 통한 방전 금지

 - 전기적 단락을 통한 방전 금지

 - 장기간 보관을 통한 방전 금지

 

 

 

 

 

 

문제 47) 조종자 비행자격 취소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준 경우
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초경량비행장치를 1회 비행한 경우
④ 고의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 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2021. 12.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행위
4. 제12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6.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제131조에서 준용하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경우

    ※ 행정처분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지정ㆍ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2021. 5. 18.>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5. 18.>

 

 

 

 

 

 

문제 48)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체검사증명서류가 아닌 것은?

① 보통 2종이상 자동차운전면허
② 종합건강진단서
③ 보통 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④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문제 49) 자동비행장치(FCS)에 탑재된 센서와 역할의 연결이 부적절한 것은?

① GPS수신기 – 속도와 자세
② 가속도계 – 자세변화 속도
③ 지자기센서 – 비행체 방향
④ 자이로센서 – 비행체 자세

 

관련 문제) 멀티콥터의 비행자세 제어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① 가속도 센서
② 위성시스템(GPS)
③ 자이로 센서
④ 지자기방위 센서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 측정 장치
  - 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지자기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자세 및 자세각속도를 제어한다. 

■ 기체에 장착된 주요센스 종류와 각각의 기능은?
  - 자이로센서 : 비행체 자세각속도 측정
  - 가속도센서 : 비행체 가속도 측정
  - 지자기센서 : 비행체 방향 (기수 방위각) 측정
  - 기압계센서 : 비행체 고도유지
  - GPS수신기 : 비행체의 위치 측정


■ PMU 전원관리장치

​■ FC (Flight Controller) 비행제어장치
  - IMU, GPS수신기로부터 값을 받아 연산 후  ESC에 속도 제어 신호를 출력합니다.
  - 연결된 주요 장치로는 송수신기, IMU, PMU, GPS 등이 있습니다

​■ ESC (Electronic Speed Control) 전자변속기의 역할은?
  - FC로부터 신호를 받아 모터의 회전속도(RPM)를 제어합니다.

 

 

 

 

 

 

문제 50) 다음 무인비행장치 전문교관 등록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공안전법에 따른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③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④ 비행경력 증명서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 5항) 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는 제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공단 이사장은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 5항) 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는 제외)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 포함)
  4.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취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조종교육교관과정 또는 실기평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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