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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교육 교관 과정 (무인멀티콥터) 필기시험 (문제 31 ~ 35)

 

 

 

 

 비행교수법 중 기준고도 문제
    - 알고 있다고 쉽게 생각하다가 틀리는 문제

■ 위치 및 고도 합격 기준

  · 위치 : 경로이탈 없을 것 (기체 중심축 기준 좌우 1m까지 인정)
  · 고도 : 고도변화 없을 것 (기체 스키드 기준 기준고도 상하 0.5m까지 인정)

 

문제1)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정 평가시험 - 비행교수법

 

 

 

 

 

 

문제 3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전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용자 혹은 사업자의 사무실, 정비처가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② '말소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③ '신규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④ '변경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전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처'란 비행장치를 항공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 초경량비행장치를 보관하는 주된 장소를 말한다.

※ '신고'란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부터 제303조까지에 따른 신규신고, 변경신고, 이전신고, 말소신고를 말한다.

 

 

 

 

 

문제 3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의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된 장비의 제거
③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이전
④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9.] [국토교통부령 제1188호, 2023. 1. 13., 일부개정]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8.>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2.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3.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제 33) 다음 비행장치 중 사용하기 위해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장치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②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③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낙하산류

 

항공안전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신고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그 신고번호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9.] [대통령령 제3310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ㆍ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0.>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4. 낙하산류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제목개정 2020. 12. 10.]

 

 

 

 

 

문제 34)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사용할 경우 비행승인을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가?

① 6개월
② 3개월
③ 1개월
④ 9개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의 경우 비행승인을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 35) 초경량비행장치 운영중 위반할 시 처벌 기준 중에 벌금형인 것은?

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한 경우
②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한 경우
③ 관제권에서 비행한 경우
④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하기 법령은 별도로 참고 바랍니다.

 

항공안전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9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8. 9., 2021. 12. 7.>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 중 관제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때에 제131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3. 1. 19.] [대통령령 제3310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127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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