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
상기 페이지에서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5. 담당자들의 협상 - 양측 보험사 사고 담당자들끼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이 1차로 정해집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사고담당자들간의 과실비율 협상은 1차적인 결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실비율이 10:0 이냐 아니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과실비율이 10:0 | 과실비율이 10:0 아닌 경우 | |
보험료 | 유지 | 할증 O |
갱신시 보험료 할인 | 유지 | 할인 X |
자기부담금 | 없음 | 있음 |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본인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음
- 내가 가입한 보험사도 아무 영향이 없음
- 상대방 보험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가해차량 피보험자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그동안의 보험료 할인이 없어지고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것입니다.
2.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9:1 인 경우
- 본인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그동안의 보험료 할인이 없어지고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것입니다.
-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과실비율(10%)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비율(90%)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가해차량 피보험자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그동안의 보험료 할인이 없어지고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것입니다.
10:0의 과실비율이 9:1이면 본인이 받는 영향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는 모두의 이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측 보험사는 10:0으로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조사가 10:0으로 판단 될 지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9:1로 결정할 이유는 충분해보입니다.
두 보험사들끼리 과실비율을 결정하니까 쉬운 결정이겠죠.
차량사고는 많고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가해 보험사, 피해 보험사의 입장은 그때그때 바뀔 것입니다.
그들끼리는 협상 전에도 이미 기본적인 협상이 되어있습니다.
※ 10:0 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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