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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상기 페이지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

 

1. 사고접수

    -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2. 현장 조사

    -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현장 조사원이 출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로 현장 조사를 합니다.

    - 사고 부분 및 현장 주변 등 사진 촬영

    - 회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을 영상 촬영 

      (양측이 가입한 보험사가 동일 보험사라면 양측 모두)

    - 보통, 현장 조사원은 "이런 경우는 10:0 또는 9:1이다"라고 그동안의 경험치를 얘기합니다.

    - 상대방과 다른 보험사라면 더 좋은 비율로 말씀을 하겠죠.

 

귀담아 듣고 참고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사고를 직접 겪었고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물론, 본인은 10:0 이라고 생각할 지라도 현장 조사 및 구체적인 법규 등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다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긍이 갈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이 없다. 10:0이다 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의견을 어필을 해야 합니다.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조사 보고

    - 현장 조사원이 조사한 사항 및 촬영한 증거 등을 보험사에 보고를 합니다.

    -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여기서 현장 조사원의 의견도 포함 될 것입니다.

 

4. 담당자 배정

    - 보험사는 (대인, 대물)담당자를 배정합니다.

 

 

※ 이상은 상대측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 담당자들의 협상

    - 양측 보험사 사고 담당자들끼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이 1차로 정해집니다.

 

6. 협상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전달

    - 보험사 사고 담당자는 그들의 협상 내용을 사고 차량 운전자나 피보험자에게 전달합니다.

    - 여기에서 협상을 받아들일 것인 지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사고 담당자의 설득, 부담감, 귀찮음,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지장,

      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 보험료 좀 오르면 어때 등

 

10:0 과 아닌 것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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