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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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이 평상시 또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나 경찰 등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건물을 확보를 할 수 있나?
대통령이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 건물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정 절차를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헌법상의 국회의 독립성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입법부로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국회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국회가 대통령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통제나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2. 국회의사당 봉쇄와 법적 위반군대나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사당을 차지하는 것은 ..
2025.02.19 -
[정치] '봉쇄'와 '건물 확보' 에 대한 의미
"'국회로 가서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장에서 **'봉쇄'**와 **'건물 확보'**는 각각 특정한 의미를 가지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봉쇄'봉쇄'는 말 그대로 어떤 공간이나 지역을 둘러싸거나 차단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한다는 것은:해당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내부 인원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경찰, 군대, 또는 보안 요원들이 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봉쇄는 보안상의 이유나, 외부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실행됩니다.즉, 외부 위협이나 내부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물 확보'건물 확보..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