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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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탄핵,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법령 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과 탄핵,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불소추특권 -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먼저 확인한 연후에 그 처벌만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을 의미하는가 >>> 법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의 방법은? >>> 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압수·수색이나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 - 법위반행위에 대한 확인행위 자체마저도 미루어 두었다가 퇴임 이후에 확인행위와 처벌을 한꺼번에 진행할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탄핵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
2024.01.22 -
[법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법령]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계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국회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6조(체포동의 요청..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