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록딜(Block Deal) |
= 블록세일(Block Sale)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장이 끝난 이후 일괄 매각하는 기법을 말한다.
‘블록 세일(Block Sale)’ 이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일괄매각’이라고 불린다.
대규모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가격변동과 물량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거래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지분이 몰리지 않도록 지분을 나누어 팔 경우 경영권 분산에도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행지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많이 이용되었다.
2002년 조흥은행(주)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80.01%의 조흥은행 지분 가운데 일부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였고, 2006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 주식 2,236만주 중 10%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90%는 프랑스 투자은행 BNP파리바에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지난 20일 예금보험공사는 블록세일로 한화생명 보유주식 2,171만주를 매각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이닉스 채권단은 관리지분 4.1%를 블록세일로 매각했다."
'대주주 블록딜' 사전공시 의무화 속도…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개미가 블록딜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 마감 후 블록딜을 하면 열에 아홉은 다음날 주가가 크게 흔들립니다.
- 유통주식 수 증가로 가치 하락
- 대주주의 매도 자체가 악재
- 할인율 만큼 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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