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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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의 구속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나 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결원) 또는 사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나 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려면, "사고"의 범위와 구속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1. "궐위"의 의미"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 인용 등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완전히 공석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속은 대통령직의 공석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궐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사고"의 의미"사고"는 대통령이..
2025.02.02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3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상기 페이지에서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을 일부 살펴보았습니다. 5. 담당자들의 협상 - 양측 보험사 사고 담당자들끼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이 1차로 정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사 사고담당자들간의 과실비율 협상은 1차적인 결정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과실비율이 10:0 이냐 아니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과실비율이 10:0 과실비율이 10:0 아닌 경우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
2023.02.22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2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상기 페이지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사고 발생 후 진행과정 1. 사고접수 -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2. 현장 조사 -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현장 조사원이 출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장비로 현장 조사를 합니다. - 사고 부분 및 현장 주변 등 사진 촬영 - 회사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중..
2023.02.22 -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자동차보험] 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른 차이 #1 1.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10:0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유지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유지 할인 X 자기부담금 없음 있음 2. 본인과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9:1 인 경우 - 추후, 본인의 보험료에 영향이 있음 항목 본인 상대방 보험료 할증 O 할증 O 갱신시 보험료 할인 할인 X 할인 X 자기부담금 있음 있음 ※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 10:0 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측 보험사 차량(대물) 담당자도 10:0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8:2 또는 9:1을 주장합니다. 10:0 이라도 대부분의 사고가 보통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 사..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