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헌법 위반인가?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 (2004헌마554·5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554·566)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 확립된 사항이며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수도이전사업은 이날 자로 모두 중단됐다. 수도 서울?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헌법 위반인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헌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