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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7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한 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신청일)]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한 날)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신청일)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까?

 

 

岱 이의신청 결정관련 문의전화 : 033-736-1 272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충정로사옥 8 층 (우 03741)

     심판청구 서면청구서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심판청구: https://hi.simpan.go.kr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 시행 2022.09.08. ] [ 2022.09.07. 개정 ]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소득과 관련하여 그 호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 휴업, 폐업

2. 영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근로관계의 종료

②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하여 추가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정하는 소득월액 조정 신청서

2.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3. 소득월액 조정 이후 공단이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류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서류

4. 그 밖에 소득월액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③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제5항에 따라 정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영 제41조의2제1항의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달부터 반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

가. 매월 1일에 신청하거나 매월 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달에 그 공휴일(공휴일이 연속된 경우에는 그 연속된 공휴일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신청한 경우

나.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부과하는 달에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면서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영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자격의 소급 취득 · 변동 처리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 취득 · 변동 처리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했어야 하는 최초의 달

⑤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정산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속하는 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연도"라 한다)의 다음 연도에 제43조의2에 따른 자료로 확인되는 해당연도 소득(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에 한정하며, 해당 소득에 대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 소득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해당연도에 속하는 달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 조정 기준, 정산 방법 등 소득월액보험료의 조정 · 정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3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②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

3.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

③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5.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

6.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7.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8.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9.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거나 피부양자가 제3항제8호에 따른 자격 상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자격 취득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2018. 6. 29.>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피부양자가 별표 1의2 제1호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삭제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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