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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본 ㅡ 기각을 하게 된 주요 법령

 

앞서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부터 소득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의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은 조정된 소득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며 이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 3 제4조 에서 “공단은 영 제41조 의2제 1항 의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매월 1 일에 신청하거나 매월 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달에 그 공휴일의 다음 날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속하는 달부터 조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 시행 2022.09.08. ] [ 2022.09.07. 개정 ]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주요 조문

 

제43조의2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④ 공단은 영 제41조의2제1항의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달부터 반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
가. 매월 1일에 신청하거나 매월 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달에 그 공휴일(공휴일이 연속된 경우에는 그 연속된 공휴일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에 신청한 경우
나.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부과하는 달에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면서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영할 것을 신청한 경우
2. 자격의 소급 취득 · 변동 처리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 취득 · 변동 처리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했어야 하는 최초의 달

 

제43조의4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1.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지역가입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라 2023년 1월 보험료로 ㅡㅡㅡ원 을 산정·부과 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23. 1. 4.에 이르러 소득 활동 중단에 따른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관련 지침 변경을 이유로 보험료 소급조정을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23년 1월로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프리랜서로 2020. 8. 27.부 터 2022. 12. 31.까지 근무한 후 해촉 되었고, 2023. 1. 2.자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23. 1.4. 피신청 인 지사에 방문하여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였고, 2023년 2월 보험료부터 조정 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되 는 것이 타당하다. 즉, 2022. 12. 31.자 로 해촉이 됐으니 2023년 1월 보험료 부터 조정이 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보험료 조정의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부칙 제3조,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 의3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법령을 보아도 자격변동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2023년 1월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세대에 부과한 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정당하며 달리 감액조정 사유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소득월액),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3(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나. 판단

 우리 위원회가 2023. 2. 14. 접수한 이의신청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서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지역가입자는 「 국민건강보험법」 (이 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5항 및 제 72조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각각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산정기준 상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요소(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따라 해당점수가 가감되면서 증감될 수밖에 없다

 

2)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 시기는 법 제72 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 , 제42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 의4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소득(전년도 귀속분)과 재산(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은 해당연도 11월 부터 다음연도 10월 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단, 연금소득은 해당연도 1월 부터 12월 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 ). 이러한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 시기의 특성으로 인해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또는 자격관리 시점 사이에 부득이하게 일정한 시차(1 ∼2년 )가 존재한다.

 

3)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2022. 8. 31. 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되고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근로 및 연금소득의 평가율이 30%에 서 50%로 상향되었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조정 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부터 소득 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 [법 시행령 제41조의 2 (소득월액의 조정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 의3 (소득월액의 조정 등) 신설] 됨 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한하여 휴업. 폐업 (퇴직. 해촉 등)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및 소득 정산부과동의서를 작성하여 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한 이후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확인된 경우 확인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산정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되었다.

 

4) 살피건대, 2023년 1월 기준으로 신청인 세대에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세대에 부과한 2023년 1월 보험료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신청인의 보험료 산정내역에 어떠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5) 이에 신청인은 조정 신청일이 아닌 조정 사유 발생일(해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소득을 조정함이 타당하다며 2023년 1월 보험료를 소급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앞서 2)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귀속분 소득자료(연 금소득 제외 )를 제공받아 매년 11월 부터 다음 해 10월 까지 보험료를 산정하는바. 이는 각 가입자의 경제활동 유무 및 소득발생 여부 또는 소득발생시기, 생활실태 등을 즉시적으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에 부득이하게 일정한 시차(1 ∼2년)가 존재하게 되나 이러한 시차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를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원 또한 이와 같은 보험료 산정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1673 판결 참조). 따라서 2021년 도 귀속분 소득 은 2022년 11월 부터 2023년 10월 까지 보험료 산정 및 가입자의 자격관리의 기준으로 적용됨이 원칙이며, 피신청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세대에는 2021년도 귀속 사업소득으로  ㅡㅡㅡ만 원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다만 소득 발생시점과 보험료 부과시점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앞서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부터 소득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의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은 조정된 소득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며 이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 3 제4조 에서 “공단은 영 제41조 의2제 1항 의 신청에 따라 조정한 소득월액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달이 속하는 해의 12월 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매월 1 일에 신청하거나 매월 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달에 그 공휴일의 다음 날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속하는 달부터 조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신청 등록(전산)˙ 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2023. 1. 4.에 이르러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신청인 세대의 2023년 2월 분 보험료부터 해당 조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3 년 1월 보험료에 대한 소급 조정 신청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아울러 신청인이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933호 . 2018. 3. 6. 개정. 2018. 7. 1. 시행)의 경우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 1차 부과체계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2년 6월 까지 일시적으로 도입된 한시적 경감제도에 대한 내용인바, 신청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6)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세대에 부과된 2023년 1월 보험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처분에 있어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효력을 달리 볼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 5. 11.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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