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보험료 조정 신청) |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메뉴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휴업·폐업 상태이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접수건만 조회되며 전송시 실패/중단 등 기타 통신오류로 인한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 조정 및 정산 취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소득 정산 보험료 부과 이후에는 취소 불가합니다.
- 보험료 조정(사업소득, 근로소득)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금액 합산)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됩니다.
※ '22년 9~12월분 보험료를 '23년 11월에 재산정, '23년 1~12월분 보험료를 '24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현재 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 조정 및 정산 제도 안내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자(사업·근로소득에 한함)
- 적용대상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단, 조정신청자는 당해연도(1~12월 전체)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됨
('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
※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 적용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단,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날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구비서류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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