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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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간호조무사 ‘의사 주도 파업’ 동참 이유
[정치]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간호조무사 ‘의사 주도 파업’ 동참 이유 간호법 자체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드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된다. 즉, 지역사회에서는 단독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 현행 의료법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간호법은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인 고졸 제한을 풀어달라. -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및 전문대 양성을 위한 법 개정 -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
2023.05.02 -
[법령] 의료법
[법령] 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