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 대상인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한 "헌법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례(2004헌마554·556)를 바탕으로, 21대 대통령이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헌법 위반 및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적 관점, 법률적 근거, 그리고 실질적 영향 등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 규정헌법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이 관례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속된 전통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