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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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소추와 심판: 정의와 절차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2025.03.30 -
대통령 탄핵과 하야
대통령 탄핵과 하야는 대통령직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절차이지만, 그 성격과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 탄핵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심판을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절차와 과정탄핵 소추 발의 (국회)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 소추가 시작됩니다.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탄핵 심판 (헌법재판소)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