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3)
-
소추(訴追)의 개념과 중요성: 법적 책임과 권리의 균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소추(訴追)는 법적 용어로, 형사 사건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현대 사법 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추의 정의, 절차, 종류, 그리고 한국 법제에서의 소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추(訴追)의 정의소추는 형사 소송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검사와 같은 공소권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사실..
2025.02.28 -
탄핵소추 (관련 헌법, 국회법 조문)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장 국회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
2025.02.23 -
[법령] 국회의 탄핵 소추
[법령] 국회의 탄핵 소추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