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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1. 2022.12.31 일자로 근무하고 해촉증명서를 2023.01.02 일자로 발급받았습니다.

2. 2023.01.04 일 건겅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3. 그런데 2023.02월 보험료가 조정이 되기 전의 보험료로 고지되었습니다.

    >>> 2023.03월 부터 조정된 보험료로 고지 된다고 합니다.

 

 

2023년 01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

 

 

4. 그래서 공단에 문의를 해 보았더니 적용시기가 하기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적용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날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 신청을 2023.01.04 일 했으니 

  - 신청한 달의 다음날은 2023.02.01 일이고

  - 그래서 2023.02월 분 부터 조정이 된다 는 내용입니다.

 

5. 공단에서의 해석이 맞는 해석일까요?

  - 2023.01.01 일에 공단에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 2023.01.01일이 공휴일이니 2023.01.02일에 공단에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6.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조정이 된다

  - 2022.12.31 일자로 해촉이 됐으니

  - 2023.01월 분 부터 조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 조문을 보아도 자격 변동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이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2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31.]

 

 

부      칙 <대통령령 제28693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개정 2019. 7. 30.>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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