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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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소추와 심판: 정의와 절차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
2025.03.30 -
[정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해석과 구체적인 상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비상계엄 선포 목적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예: 국회의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선거를 중단하려는 의도.실제 행위계엄 선포 이후, 군대를 동원해 국회 해산, 언론 통제, 사법부의 기능 정지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국헌 문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폭동의 존재 여부내란죄는 단순히 헌법을 위반..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