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정해지나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고일 결정은 특정 재판관들의 합의가 필요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재판소장과 내부 절차에 의해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선고일 결정 방식평의 후 내부 조율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결론을 논의합니다.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리되면, 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이 선고일을 정합니다.이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으며, 재판소장이 평의 진행 상황과 내부 논의 결과를 고려해 선고일을 지정합니다.행정적 결정선고일은 헌법재판소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사건의 법적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합의 결정이 아니라, 심판 절차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선고 일정 발..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