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환자의 이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관련된 주제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의료 현장의 관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이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진료기록 열람의 기본 원칙의사들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전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료기록의 열람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의료법 제21조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며, 이를 처리하거나..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