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일은... 재판관 만장일치로 정해지나요?

2025. 3. 30. 21:22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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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선고일은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고일 결정은 특정 재판관들의 합의가 필요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재판소장과 내부 절차에 의해 행정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선고일 결정 방식

  1. 평의 후 내부 조율
    •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결론을 논의합니다.
    •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리되면, 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이 선고일을 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모든 재판관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으며, 재판소장이 평의 진행 상황과 내부 논의 결과를 고려해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2. 행정적 결정
    • 선고일은 헌법재판소의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사건의 법적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합의 결정이 아니라, 심판 절차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3. 선고 일정 발표
    • 선고일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발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선고일 최소 며칠 전에 이루어지며,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부분

탄핵심판에서 합의가 필요한 핵심은 **심판의 결론(탄핵 인용 여부)**입니다.

  • 탄핵 인용 요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재판관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는 선고일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약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소장과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판관들의 의견 합의는 선고일 이전의 심판 결론과 관련된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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