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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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은 임명 주체와 과거 행적 등을 통해 추정되지만, 이는 단순화된 분류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이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임명 주체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진보 성향: 문형배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이미선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 정계선 재판관(더불어민주당 추천)중도·보수 성향: 김형두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정정미 재판관(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김복형 재판관(조희대 대법원장 지명)보수 성향: 정형식 재판관(윤석열 대통령 임명), 조한창 재판관(국민의힘 추천)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재판관 개인의 판결은 특정 사건의 법리와 헌법적 해석에 ..
2025.02.24 -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만약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야와 탄핵의 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하야 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직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1. 하야와 탄핵의 법적 차이점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중단하고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야 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대통령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탄핵은 국회가 제기한 절차로,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파면되는 과정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야한 상태에서는 이미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 하야 후 탄핵 기각이 이루어지면,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야를 이미 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
2025.02.14 -
대통령 탄핵과 하야
대통령 탄핵과 하야는 대통령직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절차이지만, 그 성격과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 탄핵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심판을 통해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절차와 과정탄핵 소추 발의 (국회)국회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탄핵 소추가 시작됩니다.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탄핵 심판 (헌법재판소)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
2025.02.14 -
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하야할 수 있는가?
국회법[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8. 4. 17.] 헌법재판소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제50조(권한 행사의 정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2025.02.14 -
[정치] 대통령의 구속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나 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궐위(결원) 또는 사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궐위나 사고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려면, "사고"의 범위와 구속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1. "궐위"의 의미"궐위"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 인용 등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완전히 공석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속은 대통령직의 공석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궐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2. "사고"의 의미"사고"는 대통령이..
2025.02.02 -
[정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기소된 내란죄가 유죄로 판결 시에 그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 후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는 한국의 헌정질서와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헌정질서의 변화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1. 대통령직의 공백(1) 대통령직 상실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합니다.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임시 이양됩니다.(2) 조기 대선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이는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202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