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고 지명한 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가?

2025. 4. 8. 15:08카테고리 없음

728x90
반응형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인사청문회법

[시행 2022. 5. 30.] [법률 제18192호, 2021. 5. 18., 타법개정]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외한다)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2. 4.>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한다. <개정 2003. 2. 4.>
③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3. 2. 4.>
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3. 2. 4.>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1.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2. 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제3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 청문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면 법적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임명이 무효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적 원칙

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주요 권한 행사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임명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결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고 바로 임명하면 해당 임명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스랜드 풀 카본 마라톤화 런닝화 레오파드 LEOPARD [남여공용][한국마라톤협회공인마라톤화]

 

노스랜드 풀 카본 마라톤화 런닝화 레오파드 LEOPARD [남여공용][한국마라톤협회공인마라톤화] -

쿠팡에서 노스랜드 풀 카본 마라톤화 런닝화 레오파드 LEOPARD [남여공용][한국마라톤협회공인마라톤화]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마라톤화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