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23년 최신 법규 반영 드론 (Drone)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1종 조종자 - 구술시험 |
구술시험 예상문제
2023년 03월 기준 최신 법규 반영
1급 실기시험은 23과목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23개 과목 모두 'S' 를 받아야 합격입니다.
그 중에서 5개 과목이 구술시험입니다.
※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 한 과목이라도 'U'이면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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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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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제원
- 실기시험시 사용되는 기체에 대한 제원을 묻습니다.
각자 시험 볼 기체에 대해서는 파악해야 합니다.
1.모델명 : E616S-ED (1종 교육용 기체)
2.기체의 가로/세로/높이 및 무게
- 가로 1,723mm * 세로 1,723mm * 높이 560mm
- 중량 배터리포함 19kg 최대이륙중량 26kg
- 일반 적재 무게 약 7kg
3.배터리
- 리튬폴리머, 6셀(16,000mAh)*2 >>> 22.2V*2, 25.2V*2
4.프로펠러치수 (직경*피치) : 3090 직경:30인치, 피치:9인치
5.조종기 작동 주파수 : 2.4GHZ
6.축간거리 : 1,800mm
7.모터스펙 : 하비윙X8(8120) >>> 직경 81mm, 높이 20mm
100KV, 20C
■ 조금 전 비행한 기체의 프로펠러의 치수는?
- 직경이 30인치, 피치가 9인치입니다.
■ KV란?
- (무부하 상태에서) 전압 1V당 모터의 분당회전수(RPM)
참고) 100KV이면 100*50.4V = 5,040RPM
완충전압 : 1셀당 4.2V
6셀이므로 4.2V*6 = 25.2V
배터리가 2개이므로 25.2V*2 = 50.4V
■ 초경량비행장치란?
-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는?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참고) 무인비행선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행장치 또는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며, 기체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합니다.
*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
■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시 제출서류
- 소유확인서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원 및 성능표
- 측면 사진 (15*10)
- 보험가입 증명서류 (사업용만 해당)
참고) 드론실명제
-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한다.
- 변경·이전신고 : 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말소신고 : 말소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
-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하여 비행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 자체중량은 기체에 배터리무게를 포함한 중량이며 최대이륙중량은 자체중량에 적재량을 포함한 중량입니다.
■ 멀티콥터의 고도 유지 및 비행 원리
- 모터의 회전 속도 제어
■ 좌로 회전시 회전수가 올라가는 모터
-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모터 회전수 상승
※ 반대반향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회전수가 올라간다.
■ 안정성 인증(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의 경우 교통안전공단(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한다.
- 유효기간은 2년이다.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는 안전성 인증 검사 면제
- 초도검사 : 기체 제작 후 최초로 받는 검사
※ 국내에서 설계․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기체
- 정기검사 : 초도검사 이후 유효기간(2년)이 도래되어 새로 인증서를 교부받기 위한 검사
- 수시검사 : 수리 및 개조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받는 검사
- 재검사 : 초도,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때 보완 후 받는 검사
■ 안정성 인증 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 조금 전 비행한 기체의 안정성 인증 여부
- 본 기체는 최대이륙중량이 26kg으로 25kg을 초과하여 안전성 인증 대상입니다.
■ IMU (Inertial Measurement Unit) 관성 측정 장치
- 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지자기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자세 및 자세각속도를 제어한다.
■ 기체에 장착된 주요센스 종류와 각각의 기능은?
- 자이로센서 : 비행체 자세각속도 측정
- 가속도센서 : 비행체 가속도 측정
- 지자기센서 : 비행체 방향 (기수 방위각) 측정
- 기압계센서 : 비행체 고도유지
- GPS수신기 : 비행체의 위치 측정
■ PMU 전원관리장치
■ FC (Flight Controller) 비행제어장치
- IMU, GPS수신기로부터 값을 받아 연산 후 ESC에 속도 제어 신호를 출력합니다.
- 연결된 주요 장치로는 송수신기, IMU, PMU, GPS 등이 있습니다
■ ESC (Electronic Speed Control) 전자변속기의 역할은?
- FC로부터 신호를 받아 모터의 회전속도(RPM)를 제어합니다.
■ 프롭(로터)별 드론종류는?
- 2개 : 바이콥터
- 3개 : 트라이콥터
- 4개 : 쿼터콥터
- 6개 : 헥사콥터
- 8개 : 옥타콥터
- 10개 : 데카콥터
- 12개 : 도데카콥터
■ 쿼드, 헥사, 옥타콥터가 비행중 모터 1개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 쿼드콥터 : 멈춘 모터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추락합니다.
- 헥사콥터 : 비행이 매우 불안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착륙가능.
- 옥타콥터 : 프로펠러 하나가 멈추더라도 정상적으로 비행가능.
- 헥사콥터와 옥타콥터는 어느 정도 정지 호버링이 가능하지만 즉시 기체를 착륙시켜야 합니다.
■ 로터 : 로터 = 블레이드 = 프로펠러 = 날개 전부 같은 말
■ 피치 : 로터를 1회전시 회전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 로터 규격이 30*90일 때
- 직경 30인치, 피치 9인치
- 로터 1회전시 9인치 전진한다는 뜻
■ 모터의 번호는?
- 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1시방향이 1번 모터이며, 이후 반시계 방향으로 2,3,4,5,6번입니다.
■ 1번모터는 반시계 방향 CCW(Counter Clockwise), 2번모터는 시계방향 CW(Clockwise)로 순서대로 로터가 반대로 돌게 만들어져있습니다
■ 사용하는 기체는 어떤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가?
- LI-PO (리튬폴리머) 배터리입니다.
■ LI-PO 베터리 사용상 주의해야 할 점은?
- 온도, 충격, 보관 등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현재 기체에 사용하는 모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브러시리스 모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접촉 손실과 저항이 줄어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 배터리 용량은?
- 16,000mAh (밀리암페어아우어)입니다.
참고) 배터리에 숫자와 함께 적혀있는 mAh (milli Ampere hour)는 1암페어(A)의 전류가 1시간 동안 흘렀을 때의 전기량을 뜻하는 암페어시(Ah)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며, 배터리 용량을 표기하는 단위입니다.
즉, 16Ah로 표기하지 않고 1,000분의 1로 표기하기로 하였으므로 16,000mAh로 표시합니다.
■ 배터리 용량 중 C (C-rate, 전류밀도) 란?
- C-rate란 충전 및 방전하는 속도입니다.
※ 1C는 1A의 전류로 1시간 동안 충전 및 방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 운용기체의 배터리 사양 중에서 20C의 의미는?
배터리의 순간최대방전율입니다.
■ 운용기체 배터리 셀당 최소, 정격, 보관, 완충 전압
- 최소 2.8V, 정격 3.7V, 보관 3.8V, 완충 4.2V
■ 기체 사용전압은 ?
- 44.4볼트입니다.
- 표준전압 22.2V (1셀당 표준전압 3.7V * 6셀) 배터리 두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폐기는?
- 1:1 비율의 소금물에 담군 후,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2~3일 보관하여 완전히 방전한 후에 폐기합니다.
- 방전기로 완전히 방전한 후에 폐기합니다.
■ 배터리 취급시 주의사항은?
1. 매 비행시 완충한다.
2. 온도와 충격에 주의한다.
3. 경고등 점등시 즉시 착륙한다.
4. 반드시 전용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한다.
5. 충전 완료시 분리한다.
6. -10 ~ 40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7. 보관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보관한다.
■ 리튬폴리머 배터리 보관방법 (장기보관 시)
- 상온 22℃~28℃ 보관하며 직사광선을 피한다.
- 장기 보관 시 3.7V~3.85V로 방전 후 보관한다.
※ 과방전(2.8V이하 방전)시 재사용 불가
- 장기 보관 시 배터리 잔량 50~70%로 유지하여 보관한다.
참고) 무인멀티콥터의 비행모드
가. GPS모드(자동제어모드)
- 로이터(Loiter) 모드
- 모든 FC를 켜두고 드론을 띄어 놓고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 그래서 기체가 자동적으로 현재의 위치, 기수 방향 및 고도를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 위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위도와 경도의 데이터를 받음으로써 기체의 위치를 제어하는 비행방식.
- GPS는 4개 이상의 위성신호를 수신받는다.
- GPS신호 9개 이상 수신되어야 안정적으로 비행한다.
나. ATTI모드(자세제어모드)
- GPS와 지자기 센서가 꺼져 있습니다.
- 즉, 고도랑 드론(기체) 자체의 수평유지만 하는 겁니다.
- 그럼 드론을 띄어놓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드론이 움직입니다.
다. Manual모드(수동모드)
- Stabilize Mode
- 모든 FC가 꺼져 있는 상태로 드론은 자세, 위치, 방향, 고도 등이 외부 영향으로 항상 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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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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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명칭은?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 자격증 취득 후 몇kg까지 비행이 가능한가?
- 자체중량 150kg (2종은 최대이륙중량 25kg)
■ 개정된 드론 조종자격 분류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1종 : 최대이륙중량 25Kg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50Kg이하인 기체
- 2종 : 최대이륙중량 7Kg초과하고 25Kg이하인 기체
- 3종 : 최대이륙중량 2Kg초과하고 7Kg이하인 기체
- 4종 : 최대이륙중량 250g초과하고 2Kg이하인 기체
■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하는 기체입니다.
■ 1종 조종자 증명시험 자격 조건은?
- 만14세 이상
- 운전면허증 또는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 학과시험 합격자 또는 전문교육기관 이수
-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 비행시 조종자가 휴대해야 하는 사항
- 신분증
- 조종자 자격증
- 비행기록부
- 비행승인서 (본 승인서가 필요한 기체와 지역 등)
- 안전성 인증서 (본 인증서가 필요한 기체의 경우)
■ 조종자 준수사항
※ 조종자 준수사항 5개를 말씀해보세요.
또는 3개를 말씀해보세요.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금지
-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지면ㆍ수면 도는 구조물 최상단(드론기체 반경 150m)기준, 150m이상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 필요
- 야간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 비행 금지
-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행위 금지
- 음주비행금지
음주·약물복용 상태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에 의하여 비행하는 행위 금지
- 인구밀집지역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서 비행 금지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거나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금지
- 유인항공기 접근 시 회피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무동력 초경량비행장치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비행 금지
- 장치에 소유자 정보 기재
사고나 분실물에 대비하여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참고)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드론(무인비행장치)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지방항공청의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을 통하여 특별비행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화, 양평 등 전국 각지에 총 29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 드론비행 수요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 해당되어 드론공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나루 한강변, 왕숙천, 신정교, 대전 금강변, 광주 북구 영산강변)
■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최대이륙중량 250g이하이고 단순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완구용 드론인데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나요?
- 예
※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주요사항 위반 시 처벌
2022.12.8 부터 신설되거나 바뀐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을 비행 전 또는 비행중에 섭취하거나 사용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정성인증을 받지 않은 비행장치를 조종자 증명없이 비행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교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행장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 하지 않고 비행 시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 안전개선명령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 벌금
- 비행제한공역을 승인없이 비행 시 : 500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 시 : 4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150m 이상 고도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이하 과태료
- 사고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30만원 이하 과태료
■ 음주비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02~0.06% 미만: 60일 효력 정지
- 혈중 알콜 농도 0.06~0.09% 미만: 120일 효력 정지
- 혈중 알콜 농도 0.09% 이상: 180일 효력 정지 또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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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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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역
1.관제공역(권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 관제권: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
FIR내의 접근관제구역(TMA)와 항공로를 포함한 구역
비행정보구역 내의 A,B,C,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교통구역 :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2.비관제공역(조언구역,정보구역)
3.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초경량비행장치 제한구역)
4.주의공역(훈련구역,군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
참고)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2022.12.29 부터 기존 P73A, P73B는 없어지고 P73 하나로 재 설정되었습니다.
■ 관제공역
- 관제권 :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
■ 통제공역
가. 비행금지구역
- P73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반경 3.7km)
- P518 (휴전선 일대)
- P518E/W (NLL 일대)
- 원전 : 반경 18.6km
나. 비행제한구역 : R75 (서울 전 지역,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지역)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원전
- P61 부산 고리원전
- P62 경주 월성원전
- P63 영광 한빛원전
- P64 울진 한울원전
- P65 대전 원자력연구소
■ 지방항공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
- 서울지방항공청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 제주지방항공청 : 제주
■ 드론 비행 절차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금지공역 또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드론원스탑에서 한번에 신청 )
■ 비행승인은 어디에 하나요?
- 해당 군부대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입니다.
또는
- 국방부 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촬영허가는 어디에 하나요?
- 해당 군부대입니다.
또는
- 국방부입니다.
■ 기체 중량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여부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모든 공역에서 비행승인 후 비행가능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을 제외한 공역에서 150m이하 비행시 승인 불필요
■ 드론(무인비행장치)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 아니오.
참고)
- 사방ㆍ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 비행승인 및 촬영허가 신청방법
- 항공기 운항 스케줄 사이트인 드론원스탑을 통하여 비행승인 요청서 및 촬영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서울공항관제권
인천공항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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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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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 : 회전하는 힘에 의한 반작용
■ 반토크 상쇄
- 회전익 항공기의 로터가 회전할 때 기체는 로터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려 하는데 이를 반토크라고 한다.
- 일반적인 헬리콥터는 테일로터를 이용하여 반토크를 상쇄시키며, 멀티콥터는 각각의 로터를 반대로 회전시켜 반토크를 상쇄시킨다.
■ 멀리콥터가 앞으로 움직일 때 모터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 뒤쪽의 모터는 빠르게 회전하고 앞쪽의 모터는 회전속도가 느려집니다.
■ 인접한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유는?
- 인접한 로터의 토크(Torque)를 상쇄시킴
- 인접한 로터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 토크를 상쇄시키지 못 해 기체가 빙글빙글 돌게된다
■ 페일세이프(Fail Safe)란?
-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노콘현상) 시스템에 지정해 둔 안전장치 시스템으로 돌입한다
- 미리 지정해둔 안전장치 시스템 옵션에 따라서 최초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는 Return To Home, 또는 제자리 호버링이나 제자리 착륙을 진행한다
■ 고홈(RTH) : 지정된 장소나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
■ 비행금지 기상조건
- 눈, 비, 안개, 우박, 뇌우, 천둥, 강풍(5m/s 초과), 일출 전, 일몰 후
■ 레귤레이터 : 기체에 전압을 일정한 값으로 흐르게 해 주는 장치
■ 마그네틱 : 기체의 진북, 자북을 설정하여 주는 장치
■ 비행간 기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홈(RTH)
※ RTH (Return to Home)
■ 로그북이란?
- 비행기록부
■ 기체의 조작에 따른 로터의 움직임
-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로터의 속도는 줄어들고 반대편 로터의 속도는 증가
- 러더를 좌측으로 회전시에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로터의 속도가 증가
■ 비행고도와 거리
- 비행고도 : 150m 미만
- 거리 :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권 비행
■ NOTAM (Notice to Airman, 항공고시보)
- 공항 시설 변경 등 항공기가 비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제한 사항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하는 고시
- 최대유효기간 3개월
- 지방항공청 항공정보실에서 발행
■ 기체의 3축은?
- 피치, 롤, 요 입니다.
- Pitch : 기체의 전/후 이동 (=Elevator)
- Roll : 기체의 좌/우 이동 (=Aileron)
- Yaw : 기체의 좌/우 회전 (=Rudder)
참고) Throttle : 기체의 상승/하강.
■ 항공법의 3가지는?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기체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양력, 중력, 추력, 항력
※ 양력 : 기체를 공중으로 부양하는 힘
중력 : 기체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추력 : 기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
항력 : 추력의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 호버링시 작용하는 힘의 균형은?
- 양력과 중력이 같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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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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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자 준수사항과 함께 매번 질문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기 바탕색이 있는 두개 중 하나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기에~ 평이하니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지구 자기장이 높은 경우, 통신 교란이 발생하여 GPS수신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GPS수신에 이상이 있을 때는 자세 모드로 변경 후 기체를 착륙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GPS모드로 착륙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비행시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요령
- 큰소리로 주변에 비상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장소에 신속히 기체를 착륙시킨다.
- 기체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사람이 없는 장소에 기체를 추락시킨다.
■ 이륙중 기체에 이상 발생시 어떻게 하나?
- 즉시 이륙을 포기하고 기체 점검을 실시한다.
■ 사고발생시 절차는?
- 조종자나 소유자는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지방항공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인명 피해가 발생시 즉시 119와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하고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1급 구술시험)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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