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앙행심위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

2023. 7. 28. 10:38일상다반사

728x90
반응형
SMALL

 

[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하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심의위원회로 이송됨.

 

 

 

 

01_심판청 구서 접 수 통지.pdf
0.72MB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