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당자, 당신의 사업장에 꼭 필요한 이유

2025. 5. 30. 11:55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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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이지만, 이 당연한 구호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안전 담당자(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안전 담당자의 중요성부터 주요 업무, 필요한 자격, 그리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성공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꿈꾸는 모든 경영자와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안전 담당자, 왜 필요할까요? (중요성 및 법적 근거)

산업 현장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인명 피해는 물론, 기업의 재산 손실, 생산성 저하, 이미지 실추, 법적 책임 등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야기합니다.

가. 법적 의무

  •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배경이 됩니다.

다. 기업 경쟁력 강화

  •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업무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져 생산성 증대에 기여합니다. 또한, 안전을 중시하는 기업 이미지는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2. 안전 담당자의 주요 업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안전 담당자의 업무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대책 수립: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상 또는 질병의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위험도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사업장의 안전보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규 및 작업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합니다.
  •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작업 환경 유해요인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개선,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안전점검 및 순찰: 정기적, 수시적 사업장 순회 점검을 통해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즉시 시정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 안전 관련 기록 유지 및 보고: 안전 점검일지, 교육일지, 사고 보고서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보고합니다.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및 관리: 작업별 위험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고, 근로자가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지도하며, 보호구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 안전문화 조성 및 증진 활동: 안전 캠페인, 포상 제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합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및 감독: 도급 사업 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과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안전 담당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가장 일반적인 자격)
  • 학력 및 경력
    •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
    •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 졸업 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보유자 (경력 기간은 학력에 따라 상이)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 이수 및 경력 보유자 등.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관련 법규 지식,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투철한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12.>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7호 또는 제36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의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건설업을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장이면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4.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숭고한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 담당자도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 경영진의 인식 부족 및 예산 지원 미흡: 안전을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영진의 태도는 안전관리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 근로자의 안전 불감증 및 비협조: "나에게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안전 수칙 준수를 귀찮아하는 태도는 안전 담당자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 생산성과의 갈등: 생산 일정 압박으로 인해 안전 절차가 무시되거나, 안전 조치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규 및 신기술 습득의 어려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새로운 기술과 공법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관리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꾸준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 책임감과 압박감: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안전 담당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부담감,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5. 성공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

안전 담당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안전 리더십: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 전 직원 참여형 안전문화 조성: 안전은 특정 부서나 담당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예: 위험 신고 포상, 안전 제안 제도 활성화)
  • 체계적인 위험성 평가 시스템 운영: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며, 그 결과를 모든 근로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강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형 교육, VR/AR 활용 교육 등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실제 작업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투명한 소통 채널 구축: 안전 관련 문제점이나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정당한 보상과 인정: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거나 안전 개선에 기여한 근로자 및 부서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 기술적 안전장치 적극 도입: 위험한 작업의 자동화,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안전 장비 등 기술적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적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마무리하며

안전 담당자는 사업장의 '생명과 건강 지킴이'입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나아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경영진은 안전 담당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안전 담당자의 지도와 조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안전 담당자는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사명감으로 역할에 임할 때, 우리 사업장은 진정한 '안전제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업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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