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금지법, 대체 뭐길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까지

2025. 6. 16. 18:00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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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오물 풍선', '대북 확성기'와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북 전단 금지법'입니다. 한때는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처럼 여겨졌다가, 이제는 위헌 결정까지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법.

 

도대체 '대북 전단 금지법'이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고 어떤 논쟁 끝에 위헌 결정이 났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대북 전단 금지법'이란 무엇인가?

'대북 전단 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삐라), 물품, 돈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0년 12월, 당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찬성 측 논리)

이 법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였습니다.

  •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유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자 심각한 도발 행위로 간주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 접경 지역 주민의 불안감: 전단 살포 단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및 다른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대응으로 인해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 남북 합의 준수: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찬성 측은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 앞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왜 위헌 논란이 있었을까? (반대 측 논리)

법이 시행되자마자 국내외적으로 거센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대북 전단은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과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는 '정치적 표현 행위'인데, 국가가 법으로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침해: 대북 전단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세상의 소식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는 유일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반대 측은 전단 살포로 인한 위험이 있다면, 경찰력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위험을 막을 수 있는데, 아예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헌이다"

결국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고,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방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 '대북 전단 금지법'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다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해졌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북관계발전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4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제25조(벌칙)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단순위헌, 2020헌마1724, 2023.9.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결론: 끝나지 않은 논쟁, 남겨진 과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법적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북 전단을 둘러싼 남남갈등과 남북 간의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남겨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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