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1. 제12조제1호(통신규제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5호의 사항
2.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그 밖의 관련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의 직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방송ㆍ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 6. 9.>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제8조(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0. 6. 9.>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 12. 22.>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미디어다양성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6.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2.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에 관한 사항
13. 방송사업자ㆍ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4.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6.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18.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21.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2.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방송ㆍ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4.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25.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6.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27.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8.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전문개정 2013. 3. 23.]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12. 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차 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 6. 9.>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0. 6. 9.>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6. 9.>
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20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② 심의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는 “제19조”로 본다. <개정 2020. 6. 9.>
③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인 위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2021. 6. 8.>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제22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1.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2. 10.>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⑥ 심의위원회의 공개되는 회의를 회의장에서 방청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회의 개최 전까지 방청권을 발급받아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19. 12. 10.>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9. 12. 10.>
제23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본다.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ㆍ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1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당사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3.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시정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시정요구에 따른 의견진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제26조(사무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심의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과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 사무총장, 그 밖의 사무처 직원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 방송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2., 2010. 3. 2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29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1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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