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2025. 2. 5. 19:10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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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추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중에서 대통령이 두 명을 임명하고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 않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달라는 가처분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효과가 발생하는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이 청구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 배분과 법리적 한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1.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 제111조 제3항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하지 않고,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 국회와 대법원장은 각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임명권을 행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중재자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 없으며, 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도 없습니다.

 


2.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의 성격

(1) 권한쟁의심판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따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 본안 심리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 가처분

  • 가처분은 본안 사건 판결 전에 잠정적인 법적 상태를 유지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 가처분의 목적은 본안 판단 전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고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적인 효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실질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3. 가처분 인용 시의 한계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한계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신할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가처분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2) 법적 실효성

  • 가처분으로 대통령에게 특정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직접 임명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가처분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처분 인용은 대통령에게 임명 의무를 상기시키는 임시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직접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신할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본안 판단을 통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국가기관 즉, 대통령을 구속합니다.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직무유기 등 헌법적, 법률적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참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심판 인용 안 따르면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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