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1심 판결 관련

2025. 2. 11. 13:52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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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연번
일시
발언 및 행위
판단
죄수
주문
김문기 관련 건
1
2021.12.22.14:00경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제가 시장 재직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유 무죄
포괄1죄
유죄
2
2021.12.29. 21:20경
공무상 출장을 ... (중략) ... 같이 간 거지요. 같이 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3
2021.12.27.
전화로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4
2021.12.29. 21:20경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거였다. 조작한 거죠. 그 안에 절반은 지금도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 같이 갔는데
유죄
백현동 용도변경 건
1
2021.10.20.
경기도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를 수행한 것.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유죄
1죄
유죄

나무위키 참조

 

"이유무죄"란?

"포괄1죄"란?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에게

-  유리하도록 
-  후보자의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  행위에 관하여 

   >>>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제한적 열거) 
-  허위의 사실을 

-  공표한 자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문기 관련 건

 

2021. 12. 29. 21:20 채널A 발언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거였다. 조작죠. 그 안에 절반은 지금도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 같이 갔는데"

 

공소장 변경 전

>>> "김문기를 몰랐다.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허위사실공표


공소장 변경 후

>>> "골프 사진은 조작이다." (→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 →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 → 허위사실공표

 

 

"행위"란?

"조작"이란"

"교유행위"란?

 

 

조작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재명 후보 발언

"국민의힘에서 4명이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에 일부를 떼어 보여준 거였다. 조작 죠."

 

>>>

 

재판부 판단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 내용 중에 "골프 발언"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취지이며, 곧 이것이 검사의 주장대로 "김문기와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인식되어 유죄로 인정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뒷받침이 없이 단순히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그 외 부분은, 그 자체 발언만으로는 "김문기와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없기에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백현동 용도변경 건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재명 후보 발언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당시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

 

재판부 판단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하며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부의 요구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주장된 국토부의 요구와 협박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 재판부는 성남시가 민간업자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남시는 민간업자의 제안을 검토한 후, 3차 신청을 받아들여 결국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남시는 외부 압력보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용도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3. 이재명 대표의 역할: 재판부는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이 용도 변경을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한 결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그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 용도변경이 성남시(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인가? 성남시장(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인가?

2.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른 것인가?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한 것인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항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  후보자에게

-  유리하도록 
-  후보자의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  행위에 관하여 

   >>>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

          (제한적 열거) 
-  허위의 사실을 

-  공표한 자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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