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2025. 2. 14. 20:50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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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야와 탄핵의 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하야 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직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1. 하야와 탄핵의 법적 차이점
- 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중단하고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야 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대통령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탄핵은 국회가 제기한 절차로,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파면되는 과정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야한 상태에서는 이미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 하야 후 탄핵 기각이 이루어지면, 직무 복귀는 불가능
하야를 이미 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입니다. 하야라는 법적 행위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그 직무를 종료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야 이후에는 직무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 하야 후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하야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야는 직무 종료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야를 한 대통령이 기각된 탄핵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법적 및 정치적 효력
- 법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회복되지만, 하야로 인해 대통령직을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 정치적으로, 하야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것은 정치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그 직무를 끝내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하야 후 복귀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하야 후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도 대통령의 직무 복귀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야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무 복귀를 시도하는 것은 헌법적 또는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법적 효력상 복귀할 수 없습니다. 하야는 그 자체로 대통령직 종료를 의미하기 때문에, 탄핵 기각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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