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언급된 **"처분"**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언급된 **"처분"**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해석의 원칙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1. 법 조항의 주요 내용제9조 제3항:"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이 조항의 목적은 증인 등이 국회에서 진솔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