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언급된 **"처분"**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

2025. 3. 26. 18:25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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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서 언급된 **"처분"**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해석의 원칙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법 조항의 주요 내용

  • 제9조 제3항:
  •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목적은 증인 등이 국회에서 진솔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9조(증인의 보호) ①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ㆍ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④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위반 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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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일반적 의미

"처분"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합니다:

  1. 행정 처분: 행정기관이 내리는 허가, 인가, 면허 취소 등.
  2. 징계 처분: 직장에서의 징계, 면직 등.
  3. 사법적 처분: 법원의 판결, 명령 등.

 


3. "처분"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

(1) 문언 해석

  •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표현은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적 판단이며, 일반적으로 "행정적 처분"과 구분됩니다.

(2) 법률 체계 내 조화

  •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의 증언·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국회 증언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특히 행정적 처분이나 징계적 성격의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판례 및 법적 논의

  •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으로 인해 형사적 책임(법원의 판결 포함)이 면제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해석을 명시적으로 다룬 사례는 드뭅니다.
  • 다만, 국회증언감정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원의 독립성과 사법적 판단 권한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결론

  • "처분"에 법원의 판결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제9조 제3항의 보호는 국회 증언으로 인해 행정적, 징계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증언이 형사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경우, 해당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법원의 판결 자체가 '불이익한 처분'으로 간주되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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