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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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고,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 절차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래에서는 이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였습니다. 제정 목적이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호협력 강화: 검찰과 경찰 간의 효율적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수사권 조정: 수사 주체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인권 보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주요 내용1. 수사 권한과 책임검찰과 경찰은 각각..
2025.03.27 -
왜 수사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를 분리하나?
검찰청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들의 역할을 분리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공소 제기 제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조항의 내용원칙: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범죄(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예외: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항의 취지이 조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1) 수사와 공소의 분리 원칙 강화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2025.02.15 -
[법령 등]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
2024.02.03 -
[법령] 국회의 탄핵 소추
[법령] 국회의 탄핵 소추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
2023.06.21 -
[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찰청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