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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숏 셀링 (Short Selling 공매도), 숏 커버링 (Short Covering 환매수), 숏스퀴즈 (Short Squeeze)

 

 

 

 

숏 셀링 (Short Selling 공매도)

 

공매도(空賣渡)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대로 혹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차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하락한 주가로 되사는 방법으로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즉,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상환시기가 되면 다시 매수하여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이 나는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공매도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다. 주식 투자만 한다면 KODEX 인버스 등 지수 역추종 ETF 매수나 공매도 외에 하락장에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다. 파생상품 거래를 병행할 경우 풋 옵션 매수, 선물 매도 등이 있다. 실제로 선물 매도는 공매도와 구조가 거의 같다. 둘다 '숏'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

피상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 흔히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식품, 석유 등 재화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가능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같은 경우 BitMEX 등의 거래소에서 공매도를 지원한다.

 

 

 

■ 업틱룰 (Uptick Rule)

공매도에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큰손들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 제로틱 (Zero-tick Rule)

업틱룰의 반대 개념으로 매도 가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 업틱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업틱룰 예외조항

기존에는 예외조항이 12가지나 되었지만, 2021년 3월부터 7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수 차익거래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2. 주식 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3. DR (Depository Receipt 주식예탁증서) 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4. ELW (Equity Linked Warrnt 주식워런트증권) LP(유동성공급자)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5. ETF (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6. ETN (Exchange Traded Note 상장지수 증권) LP가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7. 파생상품시장 MM이 선물 / 옵션 종목의 헷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이렇듯 공매도 업틱룰을 피해 갈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 셀링; naked short selling)


미리 대상 주식(혹은 자산)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로,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빌려 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의 약속을 사는 셈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다.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허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그 특성상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다.

 

 - 대차 거래(loan transaction)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 대주 거래(stock loan)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 셀링; covered short selling)


먼저 주식 혹은 자산을 빌린 다음 그것을 팔고, 나중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다. 대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한다. 일반 매도는 주식 소유자가 하는 데 비해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대차거래를 통한 계약상 근거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 즉 일반 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은 누가 매도자인가 하는 점에 있다.

 

 

 

 

 

 

숏커버링 (Short Covering 환매수)

Short Covering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여 포지션을 청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션을 청산하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이는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美 반도체 주가' 더 치솟을 가능성↑… 공매도, '숏커버링' 부담 더 커져 [소부장반차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02 17:10:40

 

시가총액 1조 달러에 근접하며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이를 좌불안석으로 지켜보고 있다.
주가 하방에 베팅해 이익을 취하는 공매도는,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때는 손실을 줄이기위해 대차 잔고를 줄여야만하는데 이를 '숏커버링'이라한다.
대차잔고, 즉 '빌린 주식'을 갚기위해서는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해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매도의 '숏커버링'까지 매수에 가세하면 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월가의 금융데이터분석회사인 S3파트너스는 지난주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하자 미국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은 반도체 섹터에서 72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1년간 183억10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마켓 트렌드] 공매도 개념부터 숏커버링 기대 종목까지 총 정리

마켓 트렌드 발행일 2022/11/02 03:03PM

 

공매도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특히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 공매도 투자자의 손실(매도가격-매수가격) 역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공매도 하는 기관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로스컷(손절매)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통상 2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2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하죠.
이때 공매도를 친 주식에 일시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노리고 투자하는 투자자도 있죠. 

 

 

 

 

숏스퀴즈 (Short Squeeze)

Short Squeeze는 주식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공매도 포지션을 닫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주가가 더욱 상승하는 급증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주가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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