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3)
-
탄핵소추 (관련 헌법, 국회법 조문)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3장 국회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
2025.02.23 -
[정치] 국회의원 징계
[정치] 국회의원 징계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불성실"(종합)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불성실(종합) 자문위 권고 토대로 윤리특위 징계안 심의…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1991년 이후 본회의 가결 징계안 1건 불과…현실화 미지수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에 총 11명 신고…이해충 im.newspic.kr 국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14장 징계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
2023.07.21 -
[법령] 국회 자료제출 요구(국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정보공개법)
[법령] 국회 자료제출 요구(국회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정보공개법) 국회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9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
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