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만약 대통령이 하야했는데, 탄핵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야와 탄핵의 법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미 하야 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상태에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직무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1. 하야와 탄핵의 법적 차이점하야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중단하고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야 선언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서 대통령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탄핵은 국회가 제기한 절차로,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파면되는 과정입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하야한 상태에서는 이미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 하야 후 탄핵 기각이 이루어지면,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야를 이미 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