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3)
-
직접 심리주의 원칙: 법적 의미와 적용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직접 심리주의 원칙은 법정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절차적 원칙으로, 재판의 심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리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적 절차나 제3자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직접 심리주의 원칙의 의미직접 심리주의 원칙은 재판을 맡은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규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사..
2025.02.27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은 소송의 주재자로서의 법원이 심리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또는 완전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정황에 응한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권능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소송의 촉진과 재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원의 의무라는 면도 가진다. 헌법재판소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4. 5.] 민사소송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
2025.02.13 -
[법령 등] 민사소송법 (상소)
민사소송법[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5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편 상소 제1장 항소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②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①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