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에 대한 헌재 결정
1. 헌재 1993년 12월 23일 / 93헌가2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 가. 사건의 개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구흥서를 비롯한 17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원 92고합107,131(병합)호로 심리를 하던 중, 위 피고인 구흥서의 변호인이 위 법원 92초452호로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1993.1.9.자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검사는 같은 달 11. 위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여 같은 달 15.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하였..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