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에 대한 헌재 결정

2025. 3. 31. 13:17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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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1993년 12월 23일 / 93헌가2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

 

가. 사건의 개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구흥서를 비롯한 17인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원 92고합107,131(병합)호로 심리를 하던 중, 위 피고인 구흥서의 변호인이 위 법원 92초452호로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1993.1.9.자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하였다.
검사는 같은 달 11. 위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여 같은 달 15.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제341호;개정 1973.1.25. 법률 제2450호) 제97조 제3항 중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사건 규정이라고 약칭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② 생략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 및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건괘(乾卦)-하늘곤괘(坤卦)-땅감괘(坎卦)-물이괘(離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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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 2012년 6월 27일 / 2011헌가36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

 

가. 사건의 개요

제청법원은 피고인 이○주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합77, 264(병합), 2011전고9(병합)]에서 원심법원이 2011. 9. 19.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모친상을 이유로 2011. 9. 20. 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같은 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따라 위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함으로써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된 채 제청법원에 이르게 되자, 2011. 10. 26.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1. 9. 9.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 및 정보공개 10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와 위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2011노2622,2011전노344(병합)]은 2011. 12. 2.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 정보공개 10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2011도16971, 2011전도279(병합)]은 2012. 2. 9. 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집행정지)①법원은상당한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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