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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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
2024.02.24 -
[정치] 정정보도 반론보도 차이
[정치] 정정보도 반론보도 차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2023.06.28 -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언론중재법 )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6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202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