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안 거치고 지명한 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헌법재판소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69호, 2025. 1. 31., 일부개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