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사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를 분리하나?
검찰청법[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1호, 2022. 5. 9., 일부개정]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들의 역할을 분리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공소 제기 제한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조항의 내용원칙: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시작한 범죄(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예외: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해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조항의 취지이 조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1) 수사와 공소의 분리 원칙 강화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