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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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속력과 집행력의 차이
헌재는 헌법소원 등이 인용됐을 때 최 대행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헌재 공보관은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구속력과 집행력은 법적인 개념으로, 둘 다 법적 명령이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와 관련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력:구속력은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이 당사자들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당사자들이 그 판결을 따를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
2025.02.03 -
[정치] 권한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 기관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국가기관 간의 다툼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예: 국회와 대통령 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을 때.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요건당사자 적격청구인과 상대방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어야 합니다.권한침해 발..
2025.02.03 -
[정치]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종류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행위(예: 법률, 행정처분 등)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기됩니다.예: 불합리한 법률이나 행정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위헌심사형 헌법소원법원이 재판에서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기 위해 제기됩니다. 이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고도 합니다. 헌법소원의 요건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본권 침해..
2025.02.03 -
[정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것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헌법소원의 요건 충족 여부, 사건의 법적 성격,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 청구의 요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작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권력의 부작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부작위로 볼 수 있습니다.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치..
202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