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또는 법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법적 맥락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헌법 및 법적 배경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대통령의 임명 권한헌법 및 관련 법률에는 국회에서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지연할 권한이 없습니다.문제점: 임명 지연 또는 거부대통령이..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