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문5)
2025. 3. 10. 13:20ㆍ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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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4.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4.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4.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4.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옳은것은?
㉠ ㉡
①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②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③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④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답 ③
해설
- 체포: 2014.4.13. 10:00
- 접수: 2014.4.14. 11:00
- 반환: 2014.4.15. 13:00
- 체포기간은 48시간이고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므로, 2014.4.13. 10:00부터 2014.4.15.
10:00까지 이어야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청구되어 법원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2014.
4.14. 11:00부터 다시 검찰청에 반환된 2014.4.15 13:00까지의 기간은 체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체
포기간의 종기, 즉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종기는 2014.4.16. 12:00까지 이다.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10일이다.
체포에서 구속으로 이행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체포된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속기간은 초일을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일일로 산입한다.
적부심사로 인해 법원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이 접수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된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2014.4.13.부터, 체포적부심사로 인해 기록이 법원에 접수
되고 반환된 14일과 15일은 제외하고 10일이 되는 2014.4.24. 24:00까지 이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의 예외: (법률규정)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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