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는가?

2025. 3. 10. 15:34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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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상 특정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중 하나로, 즉시항고와 달리 법률에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불복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차이

  •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항고가 허용된 결정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 적용 여부

  •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관련 결정(구속,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등)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2조).
  • 따라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유일한 불복 방법으로 인정되며, 보통항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구속과 관련된 사항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일부개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2007. 6. 1.>
[전문개정 1973. 1. 25.]
[93헌가2 1993. 12. 23.(1973. 1. 25. 法2450)]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6. 1.]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1963. 12. 13.]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에 의하여 2018.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406조(항고의 절차) 항고를 함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3. 예외적인 사례

보통항고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구속 취소 결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논의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위반이 명백하거나,
  • 해당 결정이 법률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원에 즉시항고를 통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결론

구속 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원칙적으로 유일한 불복 방법이며,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속과 관련된 사안의 신속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시항고가 법률에 규정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서로 중복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유

  1. 즉시항고의 본질
    즉시항고는 신속히 재판의 결정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특별한 항고입니다. 법률에서 즉시항고를 명시한 경우, 해당 사건은 신속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법률 규정의 우선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즉시항고만을 허용한 경우, 이는 그 외의 항고 방법(보통항고 포함)을 배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보통항고의 성격
    보통항고는 법률에서 특별히 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일반적인 항고 방식입니다. 즉시항고가 규정된 경우에는 보통항고보다 즉시항고가 우선하며, 보통항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즉시항고가 규정된 경우, 보통항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병행하여 허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만 보통항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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