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에 관한 내용이 '교유 행위'와 다른 이유

2025. 3. 26. 18:15정치,경제,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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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네 차례의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핵심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피고인이 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위 문장에서 말하는 **'인식에 관한 내용'**은 특정 사실이나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여기서 "인식"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식'의 정의

"인식"이란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식은 그가 특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인식에 관한 판단은 피고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의도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단순히 우연히 알게 되었는지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해당 사건에서 '인식에 관한 내용'의 맥락

위 문장에서 논의되는 "인식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씨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는지를 다룹니다.

(1) 발언의 핵심

  • 피고인의 발언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문기를 알고 있지 않았다는 인식 부재를 주장한 것입니다.
  • 여기서 "몰랐다"는 주장은 김문기 씨와의 관계나 접촉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 인지 여부를 부인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2) 인식과 행위의 차이

  • 인식: 피고인이 김문기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김문기 씨를 만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여부.
  • 행위: 피고인이 김문기 씨와 교류하거나 협력한 행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함께 사업을 논의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문장에서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주장에 한정된 것이지, 그와의 교류나 협력 여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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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 사실이나 사람을 인식했는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법적 책임 판단

  • 특정 행위(예: 부정한 지시나 협력)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행위의 대상(예: 김문기)을 전혀 몰랐다면 의도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인식'이 있었는가는 법적 책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와의 연결

  • 피고인이 김문기 씨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교유 행위나 협력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반대로 인식이 부재하다고 판단되면, 교유 행위 역시 부인될 여지가 생깁니다.

 


4. '인식에 관한 내용'이 교유 행위와 다른 이유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주장이며, 이는 그와의 관계나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같은 장소에 있었다거나, 공적인 업무에서 김문기 씨와 접촉했더라도 김문기라는 사람의 존재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유 행위'**와 **'인식'**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구분됩니다.

 


5. 결론

'인식에 관한 내용'은 사건에서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는지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설명하며, 이는 교유 행위나 구체적 행동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법적 판단에서 인식 여부는 피고인의 의도성과 책임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증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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